ndaily

영광 주민들 "군수에게 돈받았다는 증인, 위증죄로 처벌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5-02 15:00:04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 연 영광군 주민들


(광주= 박철홍 기자 = 2일 광주지검 앞에서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군수 선거법위반 사건 관계인의 위증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5.2

(광주·영광= 박철홍 기자 =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영광군 주민들이 검찰에 관련 사건 위증사범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광군민 300명(집회신고 기준)은 2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실토한 당사자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군수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 2월 "A씨는 군수 선거 낙선 후보 측 회유·사주로 검경 조사와 1·2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증언했다"며 A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A씨는 '5억원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써 강 군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집회를 연 영광군 주민들은 "검찰은 A씨의 위증이 강 군수의 대법원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건 처분(기소)을 지체하고 있다"며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 위증죄 당사자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