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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지게차 운전자 부상…법원 "관리자 무죄"
기사 작성일 : 2024-05-02 15:00:37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 김근주 기자 =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체 측 관리 소홀 책임보다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 책임이 더 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안전·보건 책임자로 있는 울산 한 업체에선 지난해 2월 지게차 운전기사 B씨가 지게차를 몰다가 뇌진탕후증후군 등 약 98일간 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를 입었다.

당시 B씨는 업체 측 요청을 받고 소화기를 지게차에 싣고 이동하던 중 오르막길 구간에서 지게차가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면서 다쳤다.

B씨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검사는 B씨 부상 책임이 업체 측 안전·책임자인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우선, A씨가 당시 출장 중이어서 B씨에게 지게차 작업을 요청한 당사자가 아니고, B씨에게 안전띠 착용을 지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즉, 작업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현장에도 없었던 관리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행여 A씨가 안전띠 착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지게차 운전사로서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고는 현장 지형이나 지게차 성능 미달 등으로 발생한 것 같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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