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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행업체 선정 중단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5-02 15:01:18

한경봉 의원, 시행업체 선정 중단 촉구


[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도내 건설사 대표가 숨지고 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가 구속됐다"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군산시민발전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7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 사업에 시공업체가 선정돼도 시민발전 대표가 구속돼 일련의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가 시민발전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로 상임이사를 구성한 후에 수상태양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육상태양광 사업의 검찰 수사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수상태양광 사업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며, '이 직무 행위에 위법이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내 1.07㎢ 부지에 100MW(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지어 군산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은 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7개 업체 가운데 6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위치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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