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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연금'만으론 부족…"연금 수급여부, 노동참여에 영향 없어"
기사 작성일 : 2024-05-02 16:00:17

노인 일자리 박람회


김주성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2.13

고미혜 기자 =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지 않고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연금 수준이 낮은 탓에 연금을 받든 안 받든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진성진 부연구위원은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최신호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감액제도가 고령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소개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8년 61세에서 62세로 상향됨에 따라 그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61세 집단과 국민연금을 받는 62∼64세 집단을 분석한 결과 연금 수급 여부가 고령자의 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연금 미수급으로 연금 소득이 줄어들면 근로소득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동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 부연구위원은 "근로소득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만큼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2022년 기준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59만원 수준이었다.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월 62만300원에 그쳐 여전히 '용돈연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을 받더라도 생계를 위해 이미 노동 참여를 하고 있던 고령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의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참여율이 일정하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남성 고령자의 경우 연금을 못 받으면 근로시간이 주 0.8시간가량 소폭 늘어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활동에 따라 수급액을 일정 부분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액제도 역시 고령자 노동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대상자가 고소득자에 국한돼 있고, 감액 수준도 단계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진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노동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므로 고령자 노동 수요를 늘리는 정책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시니어인턴십 등 정책의 확대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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