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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신 국가 재정 투입해 의료인력·기관에 직접 지원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5-02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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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기자 =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으로 더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가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주지 못하고,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원의 재할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의료 기관에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투자 방향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비용 보상·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지역의료 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을 들었다.

강 위원은 조세로 운용되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사업 안정성을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와 '정부 출연금·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함께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마련해 의학교육·전공의 처우·필수의료 적자 사후보상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의 가칭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 행위 보상의 공정성을 높여야 하며, 국가 재정은 혁신적인 투자로 보건의료 자원 할당을 조정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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