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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물 판매…1만9천여점 보유
기사 작성일 : 2024-05-02 19:00:32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 강수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하고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 착취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모니터링 중 A씨가 게시한 성 착취물 판매 광고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외장 하드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 등 약 1만9천여점(2TB)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 "성적 호기심으로 2년 전 인터넷으로 내려받았던 성 착취물로 이익을 얻으려고 판매했다"며 "5명에게 판매해 50만원을 벌어들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A씨의 전자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성 착취물 삭제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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