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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 용돈까지 줄게" 지인 상대 사기 20대 실형
기사 작성일 : 2024-05-04 09:01:17

창원지법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돈을 먼저 빌려주면 원금과 용돈까지 챙겨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190여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위해 같이 일했던 식당 사장과 동료, 군대 후임, 중학교 동창 등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이 전직 축구선수이니 유니폼을 싸게 팔겠다거나 수수료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터넷 도박 빚이 많았던 그는 다시 도박하거나 다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약 1억원으로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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