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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2천억원대'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개선 서둘러야
기사 작성일 : 2024-05-06 15:00:15

금감원, 외국계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발표


류효림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6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 적발되며 그 규모가 2천억원대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천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가 발견됐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 글로벌 IB인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A·B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조사에서 A·B사의 위반 규모가 1천168억원으로 확대됐고,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보다 이들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훨씬 크고 불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유형도 다양했다. 외부 대여 혹은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의 반환 확정 전 매도 주문, 차입 확정 전 매도 주문,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의 타부서 매도, 소유주식 중복 계산, 보유잔고 확인 미흡에 따른 무차입 공매 등이 적발됐다.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불법이 발생하고 방치되었던 시스템상의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수사당국 고발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만큼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협력해 필요한 추가 조사 및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서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입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이런 기법은 고평가되거나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과도한 거품을 막고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억제하는 등 순기능이 적지 않지만, 개인과 기관 간에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등 불공정 경쟁 논란도 일으켜 왔다. 일단 금융당국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뒤 금지 조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고의든 미필적 행위든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적지 않았음이 확인된 만큼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속한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런 이중 검증시스템의 시행을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에도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이런 제도 보완책의 진척 상황과 맞물려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래될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 완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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