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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 '고 이재학 PD' 재판서 위증한 상사 집유
기사 작성일 : 2024-05-07 18:00:33

고 이재학 PD 추모공간


[ 자료사진]

(청주= 천경환 기자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고(故) 이재학 PD 재판에서 위증한 상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방송(CJB) 책임연출자였던 A씨는 회사에서 해고된 이 PD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PD라고 안 부르고 이재학 씨라고 불렀다. 공적인 자리에서 특별히 부를 일이 별로 없었다"고 증언하며 이 PD의 지위를 부정하고 그가 수행한 업무 범위를 축소했다.

이 PD는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임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 2018년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등졌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5월 이 PD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밀린 임금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PD는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청주방송에서 제작하는 다수 프로그램에서 연출·조연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피고인이 직접 결재한 서류에도 이 PD의 직책을 프로듀서로 명시하는 등 피고인은 책임연출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PD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 PD가 수행한 업무가 갖는 중요성을 축소했다"며 "피고인의 증언 후 이 PD가 극단 선택하는 비극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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