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기업 85% "제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5-08 12:00:06

한국경영자총협회


[ 자료사진]

한상용 기자 =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제22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월 26일∼4월 5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0개사 임원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4.6%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9.4%,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5.2%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응답기업의 13.4%와 2.0%는 각각 '추진할 필요 없다',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또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기업 중 과반(58.8%)은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은 각각 20.6%로 동률을 이뤘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꼽은 기업이 55.9%로 가장 많았다.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입법으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등을 꼽았다.

입법 추진 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는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이 지목됐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1%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