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취약계층 개인회생사건 지원 확대…변호사비 등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05-08 12:00:33

서울회생법원


[TV 제공]

한주홍 기자 =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8일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 지원 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예규를 개정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채무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도, 채권자에게 갚을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소송구조가 어려웠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해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송구조 범위 확대로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