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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종권한' 총장 의대증원 동의…학칙개정 문제없을 것"
기사 작성일 : 2024-05-08 16:00:38

오석환 차관, 의대 정원 배정 절차 브리핑


(세종= 배재만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5.8

(세종=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8일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20개교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공감하고 있어 재심의하면 합법적인 학칙 공포가 이뤄지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학칙 개정은 총장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며 총장들이 의대 증원에 동의하는 만큼 학칙을 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을 결정한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없어 따로 없다고 밝혔다. 다만 2천명 증원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법원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오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의대 증원 반대"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증원 의대의 학칙 개정은 언제까지 마무리돼야 되나.

▲ (오 차관) 학칙 개정 시한은 4월 30일까지였다. (학칙 개정 전에 각 의대가) 4월 30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고 이를 가지고 각 대학이 학칙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조속하게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

-- 현재 학칙 개정이 완료된 학교는.

▲ (오 차관) 현재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다. 20개교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학칙 개정이 부결돼 의대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오히려 의료계가 바라는 조치 아닌가. 모집 정지가 되면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이 되는지.

▲ (오 차관) 모집 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 조항이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모집 정지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겠다.

-- 학칙을 재심의해 또 부결되면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한가.

▲ (오 차관) 학칙 개정은 기본적으로 귀속 행위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야 한다. 부산대에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이견이 나왔으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데 공감은 있다고 한다. 재심의하면 합법적인 학칙 공포가 이뤄지리라고 본다. 근시일 내에 확정하리라고 본다. 교무회의는 대부분 경우는 심의 기구다. 교무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총장이 지게 돼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집단 이탈' 사태로 학사일정이 중단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날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개강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배정위 회의록이 없다면, 교육부는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게 되나.

▲ (오 차관) 배정위 회의록은 법원 제출 목록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2천명 정원을 배정하게 된 기준과 과정에 대해 소명하게 돼 있어 성실히 소명하겠다.

-- 배정위가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가.

▲ (심민철 기획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 등에 해당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의대 2천명 증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이미 결정됐고 저희는 (2천명을) 대학별로 나눠주는, 배정을 집행하는 위원회였다. 이해관계(가 있고), 민감도·중요도가 높으니 몇 명이 위원인지, 주요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생성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작성 의무는 없지만 회의록은 생성했고 공개할 수가 없다는 의미인지.

▲ (심민철 기획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 2항에 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일시·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비춰 보면)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고, 이 법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 배정위 논의 내용을 재판 이후에라도 공개할 의향은. 배정위 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비율은

▲ (오 차관) 매우 민감한 내용이므로 (위원들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민간·정부위원 비율 비공개 역시) 양해 부탁드린다.

--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마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거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유급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 (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집단 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서도 의학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 의대 실습수업 재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 (오 차관) 실습과 관련된 경우 조교, 실습 지원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해 각 대학이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만 되면 (수업이) 가능하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2주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탄력적인 학사 운영에 그 방안 역시 고려 중인가.

▲ (오 차관) 제도 단축 등을 생각할지 공식적으로 어젠다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학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교육부가 최대한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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