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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비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05-09 16:00:30

(영동=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영동군청


[ 자료사진]

교통비는 진료나 출산 관련한 자동차 연료비와 대중교통비 등으로 최대 50만원(다태아 100만원)이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도 1인당 5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준다.

영동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해 아이를 키우는 청년부부에게 최대 1억2천만원을 주는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5년간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또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천380만원을 지급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연수비 등을 합쳐 2천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영철 군수는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40개 항목의 다양한 결혼·출산·양육·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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