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국 플랫폼 중심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
최윤선 기자 =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상품 가운데 특히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사진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일부. 2024.4.8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차단하기로 하면서 각종 어린이·생활용품의 구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직구 금지 대상에는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정부는 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제품을 해외 직구 차단 대상에 올려 유해물질과 안전성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품목별 안전기준이 마련된 어린이 제품 34종 외에도 신제품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도 모두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날 직구 차단 대상 명단에 오른 어린이 제품 34종은 의류, 가구, 완구, 학용품, 놀이기구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모두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의류 등)을 비롯해 유아·어린이용 의자, 침대, 가구, 유모차, 보행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이 포함됐다.
물안경과 구명복, 튜브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등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등도 규제 대상이다.
지난 2월 국표원 조사 당시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기준치의 8천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구두 등 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우산·양산, 어린이용 장신구 등도 안전 인증 점검 대상 명단에 올랐다.
생활용품 34종도 KC 인증 여부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가운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보조배터리 등 전기 충전기와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 온수매트, 전기정수기,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등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해외 직구 원천 차단 대상이 되는 제품 가운데 KC 인증이 없거나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통관 과정에서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을 기재하도록 통관 서식을 개선하고, 통관심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 플랫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KC 미인증 제품이 삭제되도록 요청하는 등 소비자의 제품 선택 단계에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부는 어린이 등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 기준을 만들고 적용해 나가겠다"면서 "물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