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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방통위 무력화 중단하라…무슨 근거로 행정 마비"
기사 작성일 : 2024-06-20 13:00:02

국무회의 참석하는 방통위원장과 법제처장


홍해인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8

정아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방통위 무력화'를 시도해온 것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미디어특위와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한 마당에, 더 이상 무슨 명목으로 이토록 방송·통신 행정을 훼방 놓고 마비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매각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해온 점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원장 탄핵까지 거론해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 발의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이 '가능'이란 문구에만 집착한다며 "'법률상 실현 가능성'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다른데도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합법'이라고 해석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가능'과 '법률상 가능' 구분 자체가 억지"라며 "방통위법상 의결 의사정족수는 2인이고 위원장-부위원장 2인에 의한 의결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근거, 명분 모두 상실했다"며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한 마당에 무슨 근거로 탄핵 소추에 나서겠느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라"며 "5인 체제 구성에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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