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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먹튀' 합천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기사 작성일 : 2024-06-20 19:00:29

창원지법 거창지원


[ 자료사진]

(거창= 박정헌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은행에서 25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낸 후 일부를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며 "결국 공사가 중단됐으나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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