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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 7월 4일 운영 중단 위기…창원시, 긴급대책 착수
기사 작성일 : 2024-06-21 10:00:32

팔룡터널


[ 자료사진]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평산교차로를 잇는 팔룡터널 운영이 오는 7월 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창원시는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의 터널 미운영 등으로 인한 팔룡터널의 운영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터널의 긴급 유지관리를 맡을 전문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팔룡터널 사업 대주단이 지난달 말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 주식회사'에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1천440억원)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대주단의 대출 원리금 회수 통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계좌가 묶이면서 민간사업자는 터널 관리 운영을 맡긴 업체 측에 지난달 분 용역대금을 전혀 주지 못했다.

현장에서 터널 유지관리와 통행료 징수 등을 실제 맡고 있는 수탁 운영사에 인건비 등을 제때 주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탁 운영사는 이달 들어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오는 7월 3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7월 4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현장 인력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했다.

계약 해지일부터는 터널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의 법적 책임이 민간사업자 측에 있다고도 알렸다.

민간사업자와 수탁 운영사간 맺은 계약에 따르면 용역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영사에 계약해지 권한이 생긴다.

당장 팔룡터널 운영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 3일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시와 진행 중인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재구조화 계획이 도출되면 대주단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결정을 되돌릴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현재 묶여 있는 계좌에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7월 3일까지 재구조화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수탁 운영사는 철수하고, 시가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가 팔룡터널의 긴급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구조화 협상이 기한 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간사업자가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맺은 실시협약(2011년 12월 최초 체결, 2013년 1월 변경실시협약 체결) 해지를 청구하면 시가 1천200억원 안팎의 해지시지급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해지시지급금과 관련한 귀책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재구조화 협상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터널 운영을 포기하면 그에 따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긴급히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팔룡터널은 2018년 말 개통했지만, 통행량이 당초 예측치의 4분에 1가량에 불과해 현재 700억원 상당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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