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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끝까지 쫓는다…영등포구, 제2금융권 출자금 전수조사
기사 작성일 : 2024-06-24 12:00:21

서울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윤선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방세 체납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 예·적금과 출자금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어도 납세의무를 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제2금융권 예·적금과 출자금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근거해 구가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를 통한 즉각적인 압류가 어려워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역 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출자금 등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했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회신받은 출자금 등 보유 내역을 바탕으로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안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제2금융권에 출금 정지를 요청하고 압류와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자가 추심에 불응하면 조합 탈퇴 대위 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추심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자 환급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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