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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안 가면 업무결재 거부"…울산북구,직장내 괴롭힘 조사
기사 작성일 : 2024-06-26 18:01:19

울산 북구청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촉구 기자회견


[촬영 장지현]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과 접대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실이 조사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북구지부는 2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직원들에게 회식과 접대를 강요하거나 대리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최근 2∼3년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A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결재를 거부하거나, '다른 팀으로 바꿔버릴 것'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회식 자리에서 몸이 아파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 '왜 마시지 않냐'고 핀잔을 주거나, 갑작스레 회식이 잡혀 불참자가 많으면 6급 이상 하급자들을 집합시켜 부서 전체 회식을 재차 잡기도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잦은 회식 비용은 대부분 부서장인 A씨가 아닌 직원들이 돈을 모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2,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 비용은 물론 다음 날 아침 해장용 커피까지 직원들이 결제해야 했다"며 "구내식당 공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는 매일 점심마다 팀별로 순번을 짜 A씨와 식사를 하고 밥값을 냈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청 전경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조의 신고에 북구청 감사실이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A씨는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과 어제도 부서원들과 회식했다"며 "가해자는 어떤 반성의 기미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구청 감사실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사안"이라며 "A씨는 오늘부터 개인 연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제정된 '울산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A씨는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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