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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키로
기사 작성일 : 2024-06-28 14:00:31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의원 4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모두(27명)가 찬성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18명)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안건을 주도한 국민의힘은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특혜 논란을 명확히 하려면 공익감사를 해 총사업비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아 민간사업자 측에 총사업비 검증에 응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민간사업자 측은 협약서상 규정을 들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총사업비 검증과 관련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고, 공사 종료 3개월 전 정산검사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는 민간사업자 입장과 달리 총사업비 적정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초 대한상사중재원에 총사업비 검증과 관련한 중재 신청도 내놓은 상태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미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담당 공무원들이 수사받고,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까지 출범해 활동했는데 추가로 공익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감사"라며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해 개탄스럽다"고 반발했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심사해 감사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시정할 부분이 드러나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공익감사는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

감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도 있다.

한편 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만들어진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채택(국민의힘 27명 찬성, 민주당 18명 반대)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이어 온 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전임 시장 재임시기 사화·대상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시가 내놓자 출범한 바 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시 감사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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