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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조정 필요…특별법 제정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6-28 14:00:36

발언하는 진형익 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조정과 특례시의 특례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창원시는 2022년 1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특례시로 출범했다"며 "그런데 특례시 조건 중 하나인 '인구 100만명' 기준은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현상과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100만명 단일 기준은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례시 지정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을 통해 사무 이양이 추가로 이뤄졌지만, 여전히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다수 특례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특례권한이 일부 주어졌음에도 재정특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이양된 사무 추진에 어려움이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권한 특례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국회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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