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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7월부터 달라지는 인터넷 카드결제 세제
기사 작성일 : 2024-06-29 12:00:16

온라인쇼핑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

최근 세법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좌측의 기본통칙 개정 사항은 납세자는 물론이며 세무대리인에게도 해석에 대한 이슈를 일으켰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업 관련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수많은 결제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해당하는 네이버, 쿠팡, 토스페이먼츠,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카드 결제로 매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이해는 된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경우, 사업용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국세청에 집계되는 카드사용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매입이 정확히 어떤 사업 용도로 사용됐는지,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지 모호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열거돼 있는 점, 위 기본통칙 입법과 관련한 서면질의 사례의 사실관계상 질의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매입의 경우에도 실질과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필자가 보기에 국세청이 해당 기본통칙을 입법한 취지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 또는 간이과세자 등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하게 될 경우, 거래 상대방 및 거래 품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을 보관해 추후 관련 매입에 대한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카드 대신 계좌이체 결제(페이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등) 후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수탁자)가 아닌 실제 판매자(위탁자)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카드매출 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관리비

3.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

4.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제 가능)

그 밖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에 참고할 만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 현재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1억 원 이상에서, 7월부터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2023년 연간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의 방법으로 발행해야 하며,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실기재 가산세 1%가 발생한다.

둘째, 간이과세자를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변동 없이 4천800만 원 적용)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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