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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막자…민사소송때 등·초본 열람 개선한다
기사 작성일 : 2024-06-30 08:00:38

민사소송에서 작성되는 소장 서식


[출처=사법정책연구원(2022)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경 기자 =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담긴 주민등록등·초본이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재혼가정의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안도 다시 강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도 개선' 정책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교부할 수 없도록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으나, 주소보정명령서 등 민사소송을 이용해 열람 제한된 피해자의 등본을 열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송 시 고소 대상의 주소를 모르면 주소 부분을 공란으로 두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데, 이때 주소불명으로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니 보정하라는 '주소 보정명령'이 떨어진다.

고소인이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알려주는 초본을 떼어준다.

열람 또는 교부 제한을 했더라도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예시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재혼가정의 증가 등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또한 개선을 재추진한다.

현재 재혼가정의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는 친부모가 재혼한 상대는 '계부' 혹은 '계모', 친자가 아닌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된다.

행안부는 2021년 이를 '부', '모', '자녀'로 바꾸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상속 과정에서 민법상의 가족관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제도 관련 현황 및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전문가·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활용하는 관계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등·초본 교부제도를 개선하는 주민등록법령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중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은 지난해 대통령실 국민제안 선정 과제로,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등초본을 입수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법부와도 논의할 부분이 있다"며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또한 이 표시를 활용하는 여러 기관과 논의해 개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들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각계의 의견을 들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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