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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늘린다
기사 작성일 : 2024-06-30 13:00:35


[TV 제공]

◇ 고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80%)은 동일하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5년간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항목과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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