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시행사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7-01 13:00:16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했다.


기자회견하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협약 해제 이유를 밝혔다.

도는 2016년 6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숙박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 자료사진]

앞서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월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 자문과 감사원 컨설팅을 의뢰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천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협약 만료를 앞두고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

도는 공영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 해당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 영상 산업, 관광,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 대신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공영개발 방식 추진과 관련,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구체적인 플랜이 다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작성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K-컬처밸리의 공정률은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매몰 비용은 토지 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할 경우 2천억원가량으로 도는 추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