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7-02 17:00:04

민주당, 비위검사 탄핵소추안 제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 [공동취재]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각각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통과


한종찬 기자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4.7.2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작년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