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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특정 토석채취업체에 특혜 제공"
기사 작성일 : 2024-07-02 19:00:01

고창군청


[고창군청 제공]

홍국기 기자 = 전라북도 고창군이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공개한 고창군 감사 보고서를 통해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임의로 정정 처리(확대)하면서, 채취 구역 면적이 기존 허가 면적의 32.7%만큼 넓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산지관리법상 토석 채취 구역 면적은 기존 허가 면적의 20% 이내에서만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창군은 지난 2020년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정정하면서, 확대 규모가 규정상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면적 확대를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창군에 토석 채취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면적 확대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라고 통보하는 등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총 5건의 처분 요구 및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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