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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단독 부의권' 언급하며 "민원 부탁 불필요"(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7-02 23:00:03

류희림 방심위원장


[ 자료사진]

이정현 한혜원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 위원장은 단독 부의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타인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민원 내용에 관한 사전 보고를) 못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사내 게시판에도 민원 사주 의혹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야권 추천 방심위원도 회의 석상에서 언급했다고 야당 의원이 말하자 "당시 나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에 떠도는 것을 종합적으로 듣고 이야기한 것이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직원들이 사전에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가족들이 민원을 취하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담당 팀장이 대면 보고한 후 한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위원장이 극찬하더라'고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팀장은 "카카오톡 내용은 처음 봤고, 출입 기록은 위원장실에 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도 재차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또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없으며, 공익 민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취임 후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권에 불리한 보도들에 대한 법정 제재가 급증했다는 지적에는 "방송 심의는 방송 심의 규정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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