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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제 받은 '워너비데이터'…피해대책위 "구속수사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07-04 17:00:19

구속수사 촉구하는 워너비그룹 피해자대책위


[워너비그룹 피해자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강수환 기자 =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이 그룹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워너비데이터의 모회사인 워너비그룹의 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행각을 벌인 워너비그룹 A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이 계속 반려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판매하고 하위판매원 모집과 구매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왔다.

대전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2월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워너비그룹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노년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워너비그룹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 사업을 하고 있다고 투자자를 모은 것과 관련해 ETRI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경찰에 이를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워너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가 100명이 안 된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워너비그룹 관련 피해자 수는 3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은 3천억원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너비그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해 "법적 검토를 거쳐 운영하고 있고 전문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며 "운영형태에 있어서 유사수신행위, 사기, 다단계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 등 현행법상 어떤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전 유성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워너비그룹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 서비스,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의약품·화장품, 글로벌 명품 유통, 온천 글램핑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한편 산하 재단을 통해 불우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온천랜드 사업을 내세워 투자 홍보한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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