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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尹입맛에 맞춘 요식 행위"
기사 작성일 : 2024-07-06 14:00:03

'채상병 특검법' 증인들


김주성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다. 2024.6.21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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