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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고령해녀 수당 신청 접수
기사 작성일 : 2024-07-08 17:00:41

(제주= 제주시는 19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업 고령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도는 만 70세 이상 현직 해녀의 소득을 보전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소라 채취하는 해녀


[ 자료사진]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31일 기준 등록된 현직 해녀 가운데 올해 하반기 만 70세에 도래하는 해녀다. 만 70세 이상은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20만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수산물 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해녀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고령해녀 수당은 지난해 890명에게 12억7천2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752명에게 5억5천80만원이 지급됐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제주=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등 1만3천518필지(2,0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천512필지(800㏊), 농업법인 소유농지 1천1필지(357㏊),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315필지(46㏊) 등 총 2만346필지(3,247㏊)다.

시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등 단계적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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