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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청탁 알선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징역 1년
기사 작성일 : 2024-07-12 16:00:33

부산지법 동부지원


[ 자료사진]

(부산= 차근호 기자 =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양산시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6월께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B씨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할 것을 약속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부장판사는 "공무를 취급하는 사안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이고 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기소된 건축사무소장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B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 국장을 찾아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뇌물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사람에게 인허가 등을 청탁한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는 사주 일가간 분쟁으로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올해 2월 회사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받는 업체다.

사주 일가 암투 과정에서 수사 기관 상대 로비나,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 등도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 사건도 해당 사건의 한 갈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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