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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성태 1심 실형에 "대북송금 의혹 모든 증거, 이재명 향해"
기사 작성일 : 2024-07-12 17:01:11

입장 밝히는 김성태


(수원=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정아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이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의 2번째 유죄 선고라는 점을 짚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하더니,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헌법 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마저 유린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부디 민생 정책 마련에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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