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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재추진 시동…내달 시공사 입찰
기사 작성일 : 2024-07-13 09:00:16

청라시티타워 공사 현장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김상연 기자 = 초고층 전망 타워인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건설사 입찰 공고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달 안으로 청라시티타워의 사업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3차 경영심의를 완료한 뒤 다음 달 시공사 입찰 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LH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 약 6천900억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일대 3만3천㎡ 터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LH 인천본부와 본사는 각각 1·2차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계획을 검토한 끝에 1차는 원안대로, 2차는 조건부로 각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LH 측은 2차 심의에서 언급된 조건 사항에 대해 상세 내용을 밝힌 순 없으나 3차 심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LH는 경영진 최종 승인이 이뤄지는 3차 심의 통과 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시공사 입찰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착공 시점에 맞춰 내년도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해 청라시티타워 관리·운영과 부지 활성화 전략을 세우는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6월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타워 건설은 LH가 담당하고 타워 관리·운영은 인천경제청이 맡는 것에 합의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개발 주체인 LH가 2009년 시티타워 디자인을 국제 공모해 한·미 공동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며 처음 추진됐다.

그러나 LH와 민간 사업자가 비용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하다가 지난해 LH가 민간 사업자와 계약 해지 후 직접 사업을 맡으며 전환점을 마련했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 자료사진]

다만 LH 최종 경영심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시공사 선정과 설계, 건축허가 심의 등 실제 착공을 위한 절차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수준으로 불어난 공사비는 시공사 확보에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원래 이 사업에 책정된 공사비는 3천억원이었으나 사업 지연에 따른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분 탓에 공사비는 6천900억원대로 급증했다.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감리비나 물가 연동비 등을 모두 합하면 총사업비는 8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청라시티타워 예정지가 김포국제공항 관제 공역에 포함된 만큼 항공 당국과 초고층 빌딩 건립에 따른 사전 합의도 필수적이다.

또 다른 초고층 빌딩인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타워 건설 사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의 절차에 반년 넘게 발이 묶인 상태다.

이 외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민간 사업자가 LH를 상대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한 만큼 소송 결과가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LH 관계자는 "초고층 실적이 있는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여 시공사 입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지방항공청과 항공기 운항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업자와 소송 건은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마쳤다"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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