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고DSR·규제우회 등 집중"
기사 작성일 : 2024-07-14 07:00:18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자료사진]

이율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 규제 카드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날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高)DSR 목표 비중 준수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종합 점검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특히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제 우회를 위한 '꼼수'를 부려서 DSR 40%가 넘는 대출을 내준다거나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은행들의 현금 인출기


[ 자료사진]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영끌·빚투' 분위기에 편승해 한계 수준까지 빚 부담을 진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수준의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공언하지만,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꺼내 들 수 있는 '추가 카드'를 물밑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전세대출이 '서민 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유인이 되고, 이는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 상황을 감안해 전세대출 DSR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근 주담대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디딤돌(주택구입) 등 정책대출 급증 문제와 관련한 부처 간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맞춰 '추가 카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당장 대출 규제를 건드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다음 카드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옵션이 있을 수 있는지는 분주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