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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호봉제 적용
기사 작성일 : 2024-07-14 07:01:10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손상원 기자 = 광주 모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된다.

광주시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649개 복지시설, 3천905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60억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올해부터 호봉제를 도입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5개 자치구와 최종 검토를 거쳐 적용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 종사자의 호봉제 전환을 마치면 노인·장애인·여성 등 광주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는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공가제를 도입하고, 가족 돌봄 휴가 적용대상자를 자녀뿐 아니라 노부모(70세 이상)까지 확대해 각각 이틀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유급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에게 격년으로 1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018년 1기, 2021년 2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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