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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지갑 던진 40대 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4-07-14 08:00:31

순찰차 (CG)


[ TV 제공]

(전주=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경찰관은 '길가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A씨는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 경찰관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기도 했다.

또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경찰관에게 '잘라버리겠다'면서 욕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은 엄벌을 탄원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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