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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나홀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 1천부 제작
기사 작성일 : 2024-07-15 10:00:16

(제천=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나홀로 등기신청 안내서' 1천부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나홀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신청 방법, 구비서류 내용 등이 담겼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민원 안내 부동산 민원 코너에 접속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스스로 하는 민원인들이 늘고 있어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관할 당국에 해야 한다.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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