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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가족 돌봄 아동 지원을 위해'
기사 작성일 : 2024-07-17 08:01:13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최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역 청소년과 청년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39세 시민이다.

이들은 그동안 정확한 규모나 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대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이달까지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 돌봄 경험, 건강·사회적 관계, 정책 욕구 등 5개 영역을 나눠 실태 조사를 한다.

또 이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실효성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가족 돌봄 대상자를 청소년이나 청년에 그치지 않고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유성구4) 대전시의원은 최근 '대전시 가족 돌봄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가족 돌봄 아동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가족 돌봄 아동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 방안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가족 돌봄 아동을 위한 가사서비스, 학습, 건강, 심리, 체육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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