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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유족·대책위 "국적·비자 구분없이 평등하게 보상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7-17 18:01:21

(화성=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유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국적이나 비자 종류 구분 없이 평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리셀 유족 첫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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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측에 "유족에게 개별 접촉을 중단하고 대표단과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먼저 유족들은 진실 규명이 되기 전에 보상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사측이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해야 이후 보상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측이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상안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망자 국적이나 비자 종류에 따라 차등해 보상액을 산정했다"며 "아울러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5배) 등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희생자 23명의 유족이 모두 대책위 소속 법률지원단에 위임장을 제출한 만큼 사측은 유족들에게 개별 접촉하지 말고 공식 대표단을 통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리셀 측은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을 차등 산정해 유족들에게 보상액을 제안했다.

보상액 산정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7년간)는 내국인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하고, 이후 65세까지는 중국 현지 근로자 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했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경우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된 이상, 생존했더라도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7년 이후는 중국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종전 판례를 적용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아리셀 측은 "재외동포 등 비자를 가진 희생자 대다수가 불법 취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법에 따라 일정 체류 기간은 내국인 기준으로, 그외 기간은 해당 국가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통상 평균 체류 기간이 F-4는 6.4년, H-2는 6.7년이지만, 대형 사고임을 고려해 둘 다 7년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유족은 "아리셀은 우리 아이가 천년만년 최저임금만 받을 거라 생각하나 보다"며 "돈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사측에서는 내외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으로 공정하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신하나 민변 소속 법률지원단장은 "희생자분들이 실제로 법으로 금지된 '단순 노무'를 해왔는지조차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인 단순 노무를 희생자들에게 시킨 것이 사측이므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제한 보상액 수준은 향후 법정에서 다퉈볼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아리셀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대책위 기자회견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 가족들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달 1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을 고소,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기자 간담회는 언론사 1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여분간 진행됐다.

주최 측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위해 중간중간 발언 내용을 중국어로 통역했다.

협의회와 대책위 측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에 사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 대상 추모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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