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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토론회 참석 전문가들, 野 방송4법에 "정치중립성 결여·위헌"
기사 작성일 : 2024-07-18 13:00:02

공영방송의 미래 토론회


한종찬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장악 대폭로 및 방송영구장악 3 1법 폐기 그리고 공영방송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방송과 관련한 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의결함으로써 이미 정치적인 중립성이 결여된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공영방송의 주도권을 야당에 종속시키려는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 "정치적 독립이 아닌 특정 당의 정치적 명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방송 유관 집단이 독점하게 해 관리와 감독을 받을 대상자가 관리·감독자를 선발하게 된다"며 "국민이 맡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민주당 법안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입법으로 행정을 정지시키고 행정권에 간여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위장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자기편 숫자를 늘리려는 주장을 거버넌스 개혁으로 매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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