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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도로로 쓰인 논…법원 "이용실태 기준으로 토지보상"
기사 작성일 : 2024-07-22 08:00:31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소유자들과 구청이 벌인 소송전에서 땅이 실제로 쓰인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금을 책정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 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8명은 총 1억3천여만원의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 8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다. 이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 중 일부는 도시관리계획 이전에도 도로로 쓰였다.

관악구가 이의재결까지 거쳐 책정한 손실보상금은 8억4천만원이다.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35㎡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강제로 도로가 된 '예정공도 부지'로, 나머지는 스스로 설치했거나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私道)'로 평가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예정공도 부지는 '그 외의 도로'로 간주해 인근 토지와 동일하게 가격을 평가한다.

김씨 등은 토지를 답 또는 예정공도 부지로 간주해 추가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 등이 소유한 땅 대부분이 사실상의 사도가 맞다고 판단했다. 늦어도 196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도로로 쓰인 점, 원래의 지목에 따른 용도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약 20㎡는 실제로 답으로 쓰였던 점을 반영해 그만큼은 보상금을 늘려주라고 판결했다.

양쪽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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