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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처가업체와 이해충돌' 논란 계속
기사 작성일 : 2024-07-22 13:00:01

발언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종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2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도 주식을 보유한 처가 회사가 실험기기 제조업체여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천여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 14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장관인 경우 본인이 기관장이기에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조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후보자 '옹호'에 나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대표이사), 장인(전 대표이사)이 지분 약 85% 정도를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A업체 지분 12.24%를 보유했는데 김 후보자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 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올해 1월 다시 돌려받았다.

지난 총선 때 김 후보자가 원주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에 맞춰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가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는 서울 강남구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총선 기간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로 주소지 옮겼다가 선거 후 서울 강남구로 다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김태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가족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라면서 "투표하고자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다. 제가 3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해명했다.

세법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한 후보자가 세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세법 쪽은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영역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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