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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후보 "법왜곡죄 신중해야…검찰 통제는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07-22 21:00:31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백승렬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할 당시 작년 4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왜곡죄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으로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 남용에 의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형사사법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의 개선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조직적이고 치밀한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수사 및 소추 역량이 지나치게 약화하지는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을 법관이 사전에 대면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법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검찰의 전자정보 보관에 관해서는 "압수된 정보의 폐기가 수사 및 재판 절차 종료 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외부 통제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견해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실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행정 분야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바꾼 것 외에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했다"면서도 "재판 지연 현상이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됐던 여러 정책의 결과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업무와 별개로 고가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신고·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를 알았다면 위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딸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한 것에 대해서는 "저와 신 변호사의 관계보다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딸의 학력을 고려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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