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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금지 등 수용자 인권개선 권고
기사 작성일 : 2024-07-23 13:00:3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금지 등 수용자 인권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교정시설의 1인당 적정 수용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과밀수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8년 114.5%에서 2022년 104.3%로 줄어드는 등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용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위생·의료 악화, 교정사고 유발 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의료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수용자 의료 처우를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은 국민 1명이 1년간 보건의료에 쓰는 비용(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하고 의사 수는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접견권 등 외부교통권 강화, 종교활동 제한 규정 정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가 개선·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과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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