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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5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7-24 10:00:36

적발된 정육점 진열장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정육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식점 4곳은 김치·오징어·스팸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정육점 1곳은 비한우(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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