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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단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해 주세요"
기사 작성일 : 2024-07-24 16:00:32

응급환자 이송 훈련 모습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 신고나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24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병원 선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송 과정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 신고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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