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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GM,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불법파견' 인정
기사 작성일 : 2024-07-25 13:00:29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 기자회견


이지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5

황윤기 기자 = 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약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GM의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 서열·보급·방청·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도 종사했다.

근로자들은 한국GM이 불법 파견으로 자신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제기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쓸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한국GM)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파견 관계가 인정됐다.

한국GM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GM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다른 소송 3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일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 관계만 인정되지 않았다.

카허 카젬(54) 전 한국GM 대표이사는 협력업체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성도 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판결이다. 근로자 지위 하나를 받기 위해 10년 넘게 걸린 게 한스럽다"며 "100%의 승리를 만들 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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