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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기사 작성일 : 2024-08-26 12:01:10

경찰관 재판(CG)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TV 제공]

(전주= 정경재 기자 =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경감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심 판결대로면 제복을 벗어야 하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경감은 2020년 4월 8일∼7월 1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인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시기, 불법 환전 명세, 계좌 추적 정보, 사이트 운영자 구속 여부 등을 일러줬다.

B씨는 이 도박사이트에서 한때 불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이후 경찰 수사에 협조한 인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제보자에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며 "제보자에게 말한 것도 일부 단어일 뿐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내용이 사건 관계인에게 넘어가면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피의자들이)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수사 정보 유출 내용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A경감의 수사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처벌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유한 정보가 어느 정도 수사 대상자에게 흘러가기는 했지만, 범죄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반면 B씨 등의 제보에 기반한 피고인의 수사와 노력은 결국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기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의미한 수사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범행을 초래했으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불법의 정도 또한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33회 포상받고 징계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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