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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지구 소멸어업인조합 생계대책터 매각 진행…갈등 불씨
기사 작성일 : 2024-08-26 14:00:15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계대책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 조합이 땅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 전망에 또 다른 우려를 더한다.

26일 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조합 소유의 생계대책터 10만㎡ 상당을 모 기업에 매각하기로 하고 최근 계약금 100억원을 받았다.

조합은 지난 2월 임시총회를 열고 매각 결정을 한 이후 공고를 거쳐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생계대책터에 대한 세금 등 각종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담이 크다며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추진되는 생계대책터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원래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된 곳이다.

이 때문에 도중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뿐만 아니라 조합의 생계대책터 매각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불거져 현재 이를 둘러싼 형사고소 사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조합 측의 매각 진행이 사업 정상화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협약상 생계대책터에 대한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협약부터 변경되고 권리가 정리되고 난 뒤에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이 2개가 되는 상황인 만큼 향후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표류해온 웅동1지구 사업은 조합의 생계대책터 매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현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이후 진행 중인 기관 간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인 웅동1지구 골프장업에 대해 지난달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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